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6조 (원격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시행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은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시범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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