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7조 (치의학적 공무 연관성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 연관성에 따른 치과 임플란트 지원여부는 해부대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임플란트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지원여부의 판단이 제한되거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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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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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