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3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해당 하는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진료범위는 지뢰에 의한 직접적 피해 관련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응급처치에 한하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위탁 검사를 포함한 위탁진료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외래 및 투약처방에 관하여는 의약분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지뢰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는 지뢰피해자가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부대장에게 지뢰피해자임을 확인받거나, 본인이 지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토록 한다.
군병원장은 건강보험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의지(의족)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군병원장은 군병원 진료 후 응급후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후송 등 현역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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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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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