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3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지원 대상시설은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해당 하는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한다.
②진료범위는 지뢰에 의한 직접적 피해 관련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및 응급처치에 한하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등 부득이하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위탁 검사를 포함한 위탁진료 부분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며 외래 및 투약처방에 관하여는 의약분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③지뢰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는 지뢰피해자가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부대장에게 지뢰피해자임을 확인받거나, 본인이 지뢰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토록 한다.
④군병원장은 건강보험급여 및 비 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공단부담금은 청구한다. 다만, 의지(의족)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⑤군병원장은 군병원 진료 후 응급후송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후송 등 현역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송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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