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1조 (환자후송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군의 전ㆍ평시 제대별 환자 후송방침은 별표 제3과 같으며 해ㆍ공군은 이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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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위탁진료 의뢰서(부대용)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12.…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전·평시 환자 후송방침
구분 | 평시 | 평시 | 전시 | 비고 구분 | 의무후송방침 | 연장기간 | 전시 | 비고 연대의무중대 | 7일 | | 36시간 | 단위대의무실 포함 사단의무근무대 | 14일 | 10일 | 3일(72시간) | 단위대의무실 포함 이동외과병원 | | | 7일 | 군단지원병원 군지원병원 | 장기 (환자진료 종결) |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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