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7조 (중환자 등 보호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환자 또는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있는 기관(부대)의 장(입원 전에는 소속 부대장, 입원 후에는 군병원장)은 환자의 가족에게 즉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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