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0조 (정년 해당자의 의무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원환자 중「군인사법」제36조에 의한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의무조사보고 대상자는「군인사법」제36조에 의한 전역명령일 또는 「병역법」제18조에 의한 만기전역일 이전에 의무조사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정도 판단 및 의무조사가 제한되어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심신장애 전역으로 조치가 불가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역 예정일부로 정년 전역 또는 만기 전역을 시킨다.
「군인사법」 제36조에 의한 각종 정년 전역 등 해당자 또는 「병역법」 제18조에 의한 만기 복무 전역병으로서 전역 이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에 대해서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여부 판단을 위한 의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전역 당월 계급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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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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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