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9조 (후송 및 전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장은 환자분류를 철저히 하여 필요 이상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억제하고, 의무조사 보고된 자(또는 의무조사 대상자)는 후송 및 전원을 제한한다.
②군병원으로의 집단 및 개별 후송은 국군의무사령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단,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에서 각 군 예하 군병원으로 후송 또는 전원 소요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
③기타 환자 후송 및 전원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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