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9조 (후송 및 전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장은 환자분류를 철저히 하여 필요 이상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억제하고, 의무조사 보고된 자(또는 의무조사 대상자)는 후송 및 전원을 제한한다.
군병원으로의 집단 및 개별 후송은 국군의무사령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단,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에서 각 군 예하 군병원으로 후송 또는 전원 소요 발생 시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
기타 환자 후송 및 전원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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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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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