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5조 (퇴원명령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병원에서 퇴원하는 장병은 원대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퇴원 명령을 발령한다.1. 야전(지작사)지역 군병원 : 원 소속 부대2. 후방지역 군병원가. 육군(1) 지작사, 2작사, 군수사 및 육직부대 요원 : 원 소속 부대(2) 피교육 중 입원되었다가 퇴원하는 장병은 입원 전 소속 학교 또는 교육대(3) 해외 파견자(본국출장 및 휴가 중 입원) : 인사사령부(전시 : 중앙보충단)(4) 원 소속 부대 해체자 : 인사사령부(전시 : 중앙보충단)(5) 외국군부대 근무자 : 원 소속 부대(6) 만기전역일 초과 또는 임박자 : 원 소속 부대(7) 전시퇴원 : 최기 보충대나. 해군(1) 해군부대 요원(가) 장교, 준사관 : 해군본부(나) 부사관, 병 : 원대복귀(2) 해병부대 요원(가) 장교, 준사관 : 해병대사령부(나) 부사관, 병 : 원 소속 부대다. 공군(1) 장교, 준사관, 부사관(가) 입원기간 6개월 이내 : 원 소속 부대(나) 입원기간 6개월 이상 : 공군본부(2) 병 : 원 소속 부대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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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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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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