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조 (감염병환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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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부대장(소속군의관)은 상급부대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부대장(소속군의관)은 상급부대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②환자발생부대장(소속군의관)은 관할 보건소장의 환자관련 조치 등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③국군의무사령관은 군의관을 대상으로「의료법」및 감염병 관련 법률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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