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1조 (고엽제환자 2세 장병 질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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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엽제환자 후유증ㆍ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의 2세 중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장병은 지체 없이 군병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후 정기검진 등으로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엽제환자 후유증ㆍ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의 2세 중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장병은 지체 없이 군병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후 정기검진 등으로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엽제환자 후유증ㆍ후유의증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고엽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2세 장병 중 고엽제 후유증의 유전에 의한 질병보유가 의심되는 장병에 대해서도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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