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8조의2 (민간인에 대한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현역군인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료대상과 진료범위를 구체화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민간인에 대한 진료 제공이 군 의료 발전 및 현역군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진료대상자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환자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민지원의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④전시에는 전시상황을 고려한 국방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민간인 진료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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