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7조 (환자안전활동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자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환자안전활동 추진 계획 및 평가 계획3. 그 외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⑤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