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7조 (환자안전활동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자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환자안전활동 추진 계획 및 평가 계획3. 그 외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⑤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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