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7조 (환자안전활동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자안전활동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환자안전활동 추진 계획 및 평가 계획3. 그 외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지침’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대 직할부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 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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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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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