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조 (외래진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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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②「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3조의 제1항의 현역병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라 위탁치료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③「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19조의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 중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자비부담위탁검사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군병원에 납부한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2. 군병원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으로 민간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불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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