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조 (외래진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발급한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3조의 제1항의 현역병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제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라 위탁치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제19조의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 중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자비부담위탁검사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군병원에 납부한다. 다만, 자비부담위탁검사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2. 군병원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으로 민간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불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