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4조 (병의 주특기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의 경우 체격등위 4급으로 퇴원한 사람과 기타 장애(정신질환 3급)로 현 특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주특기를 재분류하여 퇴원 조치한다.
②소속 부대장은 주특기가 재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면담을 실시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보직을 부여하여 반복입원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