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9조 (입원환자 후송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의 후송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긴급한 후송 또는 후송수단이 없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다.
의무보급품은 현역에 준하여 사용하되 사용약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품목별 사용실적을 유지한다.
입원환자의 침구류 및 환자복은 군병원에서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급식은 본인이 부담하며, 취식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중 사망 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유족에게 통보하고, 24시간 내에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영현봉송에 따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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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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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