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9조 (입원환자 후송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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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의 후송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긴급한 후송 또는 후송수단이 없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후송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의 긴급한 후송 또는 후송수단이 없을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다.
②의무보급품은 현역에 준하여 사용하되 사용약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품목별 사용실적을 유지한다.
③입원환자의 침구류 및 환자복은 군병원에서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급식은 본인이 부담하며, 취식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외래 또는 입원진료 중 사망 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유족에게 통보하고, 24시간 내에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영현봉송에 따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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