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5조 (퇴원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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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입영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귀향이 가능하면 완치여부에 관계없이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귀향 조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등위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2부를 작성하여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은 관찰기간을 두고 입대여부를 판정하되 입영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입영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귀향이 가능하면 완치여부에 관계없이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귀향 조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등위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2부를 작성하여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은 관찰기간을 두고 입대여부를 판정하되 입영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단독귀향이 불가능한 사람은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장정일 경우라도 진료목적상 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는 상급 또는 타 의료시설로 후송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인수한 군병원장은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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