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5조 (퇴원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입영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 귀향이 가능하면 완치여부에 관계없이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귀향 조치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신체등위 및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2부를 작성하여 원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은 관찰기간을 두고 입대여부를 판정하되 입영일로부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된 사람으로서 단독귀향이 불가능한 사람은 입영부대로 퇴원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치료 중인 장정일 경우라도 진료목적상 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는 상급 또는 타 의료시설로 후송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인수한 군병원장은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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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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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