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3조 (진료대상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법」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충역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을 치료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그 비용을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여 국고에 불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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