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7조 (군인가족의 진료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기록은 의무기록 관리지침의 서식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은 군인가족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속란 옆에는 주소를 기록하며 피보험자란에 군인의 성명, 계급, 군번 및 관계를 기재한다.
②진료기록 관리는 「의료법」 및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등은 발행치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등은 사용목적이 확실할 때에 한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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