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7조 (군인가족의 진료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기록은 의무기록 관리지침의 서식을 사용하며, 인적사항은 군인가족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속란 옆에는 주소를 기록하며 피보험자란에 군인의 성명, 계급, 군번 및 관계를 기재한다.
진료기록 관리는 「의료법」「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등은 발행치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감정서 등은 사용목적이 확실할 때에 한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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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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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