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4조 (진료절차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군무원에게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군무원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역군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하며, 조제는 「약사법」에 따른다.
군무원 외 군부대 근무자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민간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비용처리 한다.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단순 요양시는 민간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