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4조 (진료절차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군무원에게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②군무원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역군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하며, 조제는 「약사법」에 따른다.
③군무원 외 군부대 근무자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민간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비용처리 한다.
④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단순 요양시는 민간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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