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4조 (진료절차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군무원에게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병원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군무원에게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②군무원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는 현역군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처리하며, 조제는 「약사법」에 따른다.
③군무원 외 군부대 근무자는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민간인 건강보험 환자에 준하여 비용처리 한다.
④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의 심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단순 요양시는 민간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