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3조 (인수 거부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방병원을 포함한 국군수도병원이나 국군대전 병원에서는 퇴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환자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전ㆍ공상환자가. 지방보훈(지)청과 협조하여 보훈병원 또는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인계한다.나. 보훈병원 또는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의료시설에 입원순서가 도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인수할 때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2. 비전공상 환자가.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의료보호요양기관으로 인계하되, 불가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인수할 때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차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과 협조하여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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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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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