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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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5조에 명시된 사람이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근접한 다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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