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조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 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에 명시된 사람이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까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근접한 다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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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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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