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3조 (퇴원 신체검사 및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병원장은 입원환자 중 진료종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복무 적격으로 판정된 4급 이상자는 퇴원 조치한다. 담당군의관은 퇴원환자에게 신체급수, 부대 내 권장사항, 부대 내 제한사항, 퇴원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을 포함한 건강정보지를 발부한다.
②군병원장은 신체검사 결과가 7급(또는 재검자)인 사람 중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기간 동안 단순 외래 경과관찰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진료 종결 내지 최종 신체등위 판정이 가능한 경우(의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외) 부대 복귀 후 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퇴원을 하는 경우 담당군의관은 해당 환자의 최종 상태에 대해 외래 경과관찰 중 외래진료기록지에 재판정한 신체등위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소견서와 건강정보지를 발부한다.
③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은 각 군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과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퇴원상신서(신체등급판정서)를 작성한다.
④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담당 군의관이 신체검사 결과를 병상일지에 신체 각 과별 평가 및 종합체격 등위를 기재하고,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는 병명 및 발병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퇴원상신서(신체등급 판정서) 1부, 건강정보지 1부, 퇴원명령지 1부를 원 소속 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되, 4급 판정자는 퇴원명령지 비고란에 주특기 재분류자로 기록한다.
⑤군병원장은 퇴원자의 전속변경을 인사기록변경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입력 한다.1. 기록구분 : 전속보직(퇴원환자), 예속변경(전원환자), 체격 등위2. 명령 발령일 시작일자3. 보직변경(군병원 인사명령 근거)4. 직책(퇴원 및 전원으로 구분)
⑥파병부대장은 파병복귀 전 신체검사 대상 명단에 파병 간 병원 입원치료 과거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작성하여 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파병 복귀 후의무사령관은 파병 복귀 1주일 이내 퇴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기타 해외파병 군인의 신체검사는「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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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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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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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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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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