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98조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대통령실 공무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응급 및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처치 후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군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진료비는 국고에 불입한다. 다만,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무실에 한하여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3항 제7호의 전ㆍ현직 대통령 및 가족에게는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전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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