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22조 (치과보철 지원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보철 지원의 종류는 [별표7]과 같다.
②[별표7]에서 정한 보철지원 종류 외 치과보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사전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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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의무조사자 연명부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12.…
제1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치과 보철지원 종류
구 분 | 종 류 일반 보철지원 | 가. 금속 금관(base metal crown) 및 고정성 가공의치 (base metal crown and bridge) 나. 금속도재관(PFM) 및 고정성 가공의치(PFM crown and bridge) 다. 전부도재관(All ceramic crown) 및 고정성 가공의치(All…
제1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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