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위촉 배제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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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해당 관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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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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