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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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8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8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관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6항에 따른 결정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권리보호 요청인이 제72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전부를 취하한 경우
2.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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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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