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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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제5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위임한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이송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1.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의 안내
2.사업자등록 또는 대표자 정정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단,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표자 주소지로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발송
3.세무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신고 안내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상시 비치
4.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을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보호팀장이,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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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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