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전산입력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고충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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