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전산입력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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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고충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청구내용,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전산입력된 사항은 고충민원인 등에게 통지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이용하여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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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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