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9조 (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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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범위 확대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같은 법 제81조의19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7일,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조사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제77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조사범위 확대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같은 법 제81조의19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7일,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조사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제77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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