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9조 (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조사범위 확대 여부 심의를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같은 법 제81조의19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간(7일, 공휴일ㆍ토요일ㆍ일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조사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조사기간 종료일 전일부터 제77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주무국(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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