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3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 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권리보호 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진술이 곤란한 경우
2.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국(과)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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