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3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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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7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 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 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권리보호 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진술이 곤란한 경우
2.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국(과)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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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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