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6조 (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상담에 필요한 국세법령집, 예규, 훈령집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각 국실장이 법규ㆍ예규ㆍ훈령ㆍ지침ㆍ홍보물ㆍ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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