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9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은 72시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상급 관서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제70조 제3항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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