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 예정기간,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의 신청 이유나 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경우
2.신청서에 고충민원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경우
3.대리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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