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1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 등의 직원, 고충민원인, 관련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
2.주무국(과) 또는 다른 세무관서가 보관하고 있는 과세자료, 고충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요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확인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인 등에게 ‘사실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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