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도개선 과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9조에 따라 제도개선 등을 권고 받거나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의결 사안을 통보 받은 주무국장은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과제별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주무국실에 제도개선 권고한 사안에 대해 반기별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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