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②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
④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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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기간 계산제3조 · 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4조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제6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제7조 · 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제8조 · 설치 및 업무제9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