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1조 (처리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한다.
1.법인세 등의 조사ㆍ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2.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결과(결정ㆍ경정 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ㆍ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3.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②세무관서의 통폐합 또는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규정된 관할구역 기준에 의해 고충민원 처리관서를 구분한다.
③세무서 간의 고충민원 처리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국세청 간(이 경우 세무서가 서로 다른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충민원 처리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지방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2.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2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다수인이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같은 지방국세청 관내 3개 이상 세무서에 접수하여 그 처리에 있어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지방국세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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