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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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단장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고충민원 신청 전 및 진행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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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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