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제116조에 따른 지원대상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빙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고충민원 신청 전 및 진행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③나눔세무사ㆍ회계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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