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세무조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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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세무조사 의뢰)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의뢰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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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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