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재검토기한)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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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서비스 신청 및 나눔세무사ㆍ회계사 지정제119조 ·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제120조 · 지원 유형제121조 · 직권지원제122조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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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