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7조 (모니터링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주무국(과)장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주무국(과)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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