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7조 (모니터링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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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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