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조 (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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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4급ㆍ5급ㆍ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각각 납세자보호팀장과 납세자보호실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4급ㆍ5급ㆍ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직급기준:6급(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은 4급 또는 5급)
2.경력기준: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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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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