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8조 (주무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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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제1항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고충민원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
주무국(과)장은 해당 고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1항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국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의해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ㆍ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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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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