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3조 (사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 제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중단ㆍ철회된 경우 국세청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과 증빙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70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이하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한다)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 침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과 증빙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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