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9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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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고충민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고충민원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신청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그밖의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및 선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장 국선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인은 고충민원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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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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