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4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5호에 따라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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