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0조 (지원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지원 유형)제116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눔세무사ㆍ회계사는 신청된 유형에 따라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일반적인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신규(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단, 사업개시일 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무료세무자문 제공 종료)
3.폐업자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하는 폐업자 멘토링
4.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에 방문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거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5.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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