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6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납세자권리헌장 교부)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1.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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