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6조 (의견진술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과 관할 세무관서의 주무국(과)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8 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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