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8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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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3항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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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3항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을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9조, 제81조, 제83조,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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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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